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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버터치킨카레(Butter Chicken Curry)

품목번호1602.32-9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67 (시행일자: 2026-01-15)
품명버터치킨카레(Butter Chicken Curr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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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67-1품목분류2과-267-2

물품설명

덩어리상의 닭고기조각 22.2%와 토마토페이스트 11.7%, 캐슈페이스트 3.3%, 버터오일 3.3%, 유크림 3.3%, 설탕 2.5%, 토마토케첩 1.9%, 토마토퓨레 1.7%, 볶은양파 1.4%, 쿠민, 고수, 소두구, 계피, 후추, 정향, 회향, 육두구, 월계수, 파프리카, 생강, 마늘, 강황, 호로파잎...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등록정보

2026-06-0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