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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uckwheat, flaked; BUCKWHEAT FLAKES; LITHUA

품목번호1104.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70 (시행일자: 2019-04-17)
품명Buckwheat, flaked; BUCKWHEAT FLAKES; LITHU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493

이미지

품목분류2과-2670-1

물품설명

ㅇ부분 열처리된 황갈색 플레이크상의 메밀(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음) ㅇ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을 분류하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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