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leaning cloths; SUPER MILLENTEX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합성섬유제의 황색계 파일직물을 정사각형으로 절단 후 가장자리를 감친 방직용 섬유제품(크기: 40㎝×40㎝)으로 물기제거 및 다용도 청소포로 사용됨
결정이유
- 본 품은 가장자리를 감친 합성섬유제 파일직물로 물기제거 및 다용도 청소포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임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다항에서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에 대해 제11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정의하였음 - 동 표 제6307호 에는 방직용 섬유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제6307.10호 에서는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가 분류되어짐 -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의 청소용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307.1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