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olding A-Fender ;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89 (시행일자: 2011-07-28)
품명Molding A-Fender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70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2개의 플라스틱 Piece가 결합된 폭 6cm, 길이 20cm 가량의 단검 모양의 물품으로 자동차의 엔진룸 후드(bonnet)의 측면에 장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장식품 기능을 수행함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엔진룸 후드(bonnet)의 측면에 장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장식품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부착구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70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