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atterned veneer of mahogany; RECOMPESED VENNER;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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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마호가니(mahogany) 무늬목 단판(두께 약 0.45㎜)을 적갈색으로 염색한 것 - 용도: 가구 표면재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