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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tterned veneer of mahogany; RECOMPESED VENNER; ITALY

품목번호4408.39-9052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98 (시행일자: 2013-04-23)
품명Patterned veneer of mahogany; RECOMPESED VENNER; ITAL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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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마호가니(mahogany) 무늬목 단판(두께 약 0.45㎜)을 적갈색으로 염색한 것 - 용도: 가구 표면재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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