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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Quinoa flour; PRECOOKED INSTANT FLOUR; NETHERL

품목번호11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02 (시행일자: 2015-04-21)
품명Quinoa flour; PRECOOKED INSTANT FLOUR; NETHER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722

이미지

품목분류2과-2702-1품목분류2과-2702-2

물품설명

퀴노아를 열처리한 후 분쇄한 베이지색 고운 분말(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80%이상)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분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퀴노아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2.90-9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4-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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