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설탕, 포도당 등), 씨리얼향, 허니향, 효모추출물,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이산화규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백색 분말상의 것 - 용도 : 가공식품 원재료(풍미증진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2106.90-9050호에 '향미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은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