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onwovens, impregnated with cosmetics; ASTAR SPA FACIAL TREATMENT; R.KOREA

품목번호3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12 (시행일자: 2019-04-18)
품명Nonwovens, impregnated with cosmetics; ASTAR SPA FACIAL TREATMENT;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473

이미지

품목분류2과-2712-1Nonwovens, impregnated with cosmetics; ASTAR SPA FACIAL TREATMENT;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물품 ①,②,③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① Soft peel gel(각질제거) : Water 60.0%, PEG-8 20.0%, Glycerin 8.0%, Cellulose 3.0%, Ethanol 2.5%, Arginine 1.0%, Carbomer 1.0%, Hibiscus sabdariffa flo...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 제(Ⅶ)항에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한정한다). …(중략)…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

등록정보

2019-04-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47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