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ether, in primary forms; HS-90B; R.KOREA

품목번호3907.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15 (시행일자: 2015-04-22)
품명Other ether, in primary forms; HS-90B;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839

이미지

품목분류2과-2715-1

물품설명

폴리에테르(Glycerol propoxylate, Glycerol propoxylate-block-ethyoxylate) 주성분에 Diethylmethylbenzenediamine(경화제) 등을 혼합한 갈색계 점조액상(제시규격: 200L/Drum) - 용도 : 주차장, 옥상 등 바닥 처리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기타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83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