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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cetyl-1,2,3,4-tetrahydro-3-[(3-pyridylmethyl)amino]-6-[1,2,2,2-tetrafluoro-1-(trifluoromethyl)ethyl]quinazolin-2-one; Pyrifluquianzon; JAPAN

품목번호2933.59-1991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27 (시행일자: 2012-04-20)
품명1-acetyl-1,2,3,4-tetrahydro-3-[(3-pyridylmethyl)amino]-6-[1,2,2,2-tetrafluoro-1-(trifluoromethyl)ethyl]quinazolin-2-one; Pyrifluquianzon;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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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미황색의 분말상의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anzon, IUPAC명: 1-acetyl- 1,2,3,4-tetrahydro-3-[(3-pyridylmethyl)amino]-6-[1,2,2,2-tetrafluoro-1- (trifluoromethyl)-ethyl]quinazolin-2-one) - 용도: 살충제 제조용 원료(노린재류)

결정이유

- 본 품은 벤젠고리와 피리미딘고리를 가진 퀴나졸린의 유도체로서 피리미딘 고리를 가진 유기화합물로 농약원제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2933호 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5호에서 "(E)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또는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특게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피리미딘고리 구조를 갖는 피리플루퀴나존(Pyrifluquianzon)으로 농약원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933.59-1991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4-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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