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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nioc(cassava) flour; CASSAVA RESIDUE POWDER

품목번호1106.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365 (시행일자: 2023-05-26)
품명Manioc(cassava) flour; CASSAVA RESIDUE POWD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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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365-1Manioc(cassava) flour; CASSAVA RESIDUE POWDER 이미지 2

물품설명

매니옥(카사바)에서 전분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부터 얻은 미황색계 분말상 (건조물 기준 전분 함량 : 69%, 1.25mm 금속망체 95% 이상 통과)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20호에는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071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등록정보

2023-05-2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