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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uck gizzard, frozen; R.KOREA

품목번호0504.0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41 (시행일자: 2013-04-24)
품명Duck gizzard, frozen;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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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표면의 기름을 제거한 오리 근위(모래주머니)를 급속 냉동한 것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504호 에는“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동물의 모든 장(腸)·방광 및 위( 제0511호 에 해당되는 魚의 것을 제외)가 분류되며 원형의 것이나 단편(斷片)의 것 또는 식용이거나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불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료에 따르면“모래주머니는 파충류, 새들과 같은 동물 내에서 쉽게 발견되는 소화기관 중 하나이다. 파충류와 조류는 스스로 먹이를 소화시킬 수 있는 위가 허약하기 때문에 항상 소화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식물(먹이)을 소화시킬 위를 대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동물의 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규정에 의거 제0504.00-3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4-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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