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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ING-SEAL; KRA11090; R.KOREA

품목번호4016.9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42 (시행일자: 2013-04-24)
품명RING-SEAL; KRA1109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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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운데 구멍이 있는 원형 링상으로 중장비의 돌출되는 판넬 부위에 삽입, 조립 하여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NBR(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고무제의 RING SEAL(외경 36cm x 내경31cm x 폭3c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제4016호 )”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4016.93소호에는“개스킷·와셔 및 기타 실”이 특게 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Seal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4-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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