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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BUSHING R/B, 4190960; R.KOREA

품목번호4016.9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43 (시행일자: 2013-04-24)
품명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BUSHING R/B, 419096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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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운데 구멍이 있고 폭 사이에 1cm정도 깊이의 홈이 파져 있는 원형 링상으로 중장비의 판넬 홀부위에 삽입 조립되어 통과하는 호스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CR(Chloroprene rubber) 고무제의 부싱(busing) (외경 12cmx 내경 9cmx 폭 3c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제4016호 )”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9) 펌프로터 및 몰드· 착유기용 고무라이너와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용품과 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 한다),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 블록과 제17부의 차륜· 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4-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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