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설명 - 1.2m 크기 가량의 황다랑어를 포획한 후, 내장을 제거하고 - 머리부분에서 목살부분을 600~800g정도 떼어내어, 영하 28도로 급속냉동한 물품 - 등뼈를 기준으로 양분된 상태이며, 외형은 약360*340*75(t)mm크기 정도 - 식용에 공할 목적으로 수입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는 '제0304호의 어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 냉동어류가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황다랑어의 일부(아가미 인접부분으로 머리 및 아가미, 내장 등이 제거된 상태)를 급속 냉동한 것임 ㅇ 본건물품은 그 제시된 상태 및 목적 등으로 보아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