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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acken preparation; 데친고사리BB

품목번호2005.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50 (시행일자: 2025-05-21)
품명Bracken preparation; 데친고사리B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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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50-1품목분류2과-2750-2Bracken preparation; 데친고사리BB 이미지 3Bracken preparation; 데친고사리BB 이미지 4

물품설명

열처리한 생고사리를 건조한 후 다시 열수로 열처리하여 조직이 연화된 상태의 고사리를 물, 소량의 비타민C, 젖산칼슘, 구연산으로 된 보존액에 넣어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

등록정보

2025-05-2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