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urethane sheet, Cellular ; Grip Tape for Tennis Racket

품목번호3921.1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53 (시행일자: 2014-04-17)
품명Polyurethane sheet, Cellular ; Grip Tape for Tennis Rack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957

이미지

품목분류2과-2753-1

물품설명

셀룰러 폴리우레탄 내부에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완전히 삽입한 직사각형의 황색 스트립상(폭 약 2.5㎝) - 용도: 테니스 라켓 등 손잡이를 감는 테이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95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