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엔진차량 운행시 배기가 될 때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특정형상에 홀과 홈이 가공되어 있는 물품(재질 : SUS409L)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이물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