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의 납땜과정에서 발생되는 용융된 금속(주석) 덩어리 및 회색계 주석산화물의 분말이 혼재된 잔재물임 - 용도 : 주석 추출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비소(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 또는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회와 잔재물이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