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 of polyester filament yarn; WOVEN FABRIC NO.4400; JAPAN

품목번호5407.83-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75 (시행일자: 2015-04-23)
품명Woven fabric of polyester filament yarn; WOVEN FABRIC NO.4400;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918

이미지

품목분류2과-2775-1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70%, 면 25%, 린넨 5%로 혼방된 서로 다른 색실로 직조된 미회백색계 직물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7.8호에서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91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