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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POLYPEOPYLENE WEBBING; R.KOREA

품목번호5806.3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76 (시행일자: 2015-04-23)
품명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POLYPEOPYLENE WEBBING;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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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76-1

물품설명

양가장자리에 귀가 있는 폴리프로필렌제 세폭직물(폭: 약 2.5㎝, 제시규격: 25m) * 용도 : 아기띠 등에 사용되어 어리끈 및 길이 조절용 재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직물로서 양가장자리에 귀(耳)(평판상 또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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