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ITTINGS FOR COACHWORK; W/STRIP DR BELT O/S LH; 82210-2V0000; 88CM X 2.5CM X 1.5 CM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8 (시행일자: 2013-01-14)
품명FITTINGS FOR COACHWORK; W/STRIP DR BELT O/S LH; 82210-2V0000; 88CM X 2.5CM X 1.5 C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06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TPE 경질, TPE 연질, 폴리프로필렌등을 압출한 것으로서, 차량의 DOOR GLASS부 외측에 장착되어 차체와 유리창 사이의 틈새를 메워주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고, GLASS의 떨림 방지 및 이물질 유입을 일부 방지하는 기능을 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다. ... 제8302호 ... 의 물품...”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제8302호 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예를 들면 ... 창의 개폐용 기구...”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30소호에는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분류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품은 차량의 도어글래스 외측에 장착되어, 차체와 유리창 사이의 틈새를 메워주는 마감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유리의 떨림을 방지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것은 부가 기능이고, 본질적으로 차량의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장착구·부착구이므로 제8302호 의 해설서에서 차량용 부착구로 예시 설명하고 있는 차량용의 장식용 비딩스트립에 해당하며, · 본 품은 제39류의 플라스틱 재질에 해당하므로,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13-01-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06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