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erpene phenolic resin; DERMULSENE TR602; PR.CHNA

품목번호39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85 (시행일자: 2020-04-03)
품명Terpene phenolic resin; DERMULSENE TR602;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1262

이미지

품목분류2과-2785-1품목분류2과-2785-2Terpene phenolic resin; DERMULSENE TR602; PR.CHNA 이미지 3Terpene phenolic resin; DERMULSENE TR602; PR.CHNA 이미지 4

물품설명

Terpene phenolic resin을 물에 분산시킨 미백색계 에멀젼 -용도: 도료 및 접착제의 바인더 역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석유수지(petroleum...

등록정보

2020-04-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126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