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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 3년강화사자발쑥진액환프라임; R.KOREA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87 (시행일자: 2015-04-23)
품명Food preparations; 3년강화사자발쑥진액환프라임;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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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87-1Food preparations; 3년강화사자발쑥진액환프라임;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사자발쑥분말 36.2%, 식물성원료 농축액[쑥, 사자발쑥(25.5%), 대추, 결명자, 숙지황, 감초, 계피, 당귀, 갈근] 63%, 은행잎추출분말 0.8% 등을 혼합, 조제하여 환형태로 만들어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

등록정보

2015-04-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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