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KOBRA GTX SURROUND 103;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5001938
이미지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제로, 갑피의 가장 넓은 외부 표면적이 플라스틱 시트(일부는 방직용 섬유제로 구성)로 제조된 신발로서 발목을 덮지 않으며, 발등 부분에 신발 끈이 피복된 연선으로 되어 있으며, 조임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경 등산화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는 "갑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