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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KOBRA GTX SURROUND 103; PR.CHNA

품목번호6402.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93 (시행일자: 2015-04-23)
품명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KOBRA GTX SURROUND 103;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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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793-1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고무제로, 갑피의 가장 넓은 외부 표면적이 플라스틱 시트(일부는 방직용 섬유제로 구성)로 제조된 신발로서 발목을 덮지 않으며, 발등 부분에 신발 끈이 피복된 연선으로 되어 있으며, 조임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경 등산화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아울러,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는 "갑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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