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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KOREA

품목번호4016.9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95 (시행일자: 2013-04-25)
품명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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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EPDM재질의 지름 26mm의 원기둥 형태로 중앙에는 볼트를 삽입하기 위한 중공이 있고 가장자리에도 체결을 위한 홈이 파여 있는 일종의 와셔임 - 기능 : 에어컨디셔너 모듈의 차체 고정 시 와셔 역할 및 진동 절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고무인 EPDM재질의 와셔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4-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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