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dium Carbonate, Sodium Bicarbonate, Methylparaben 등을 물에 용해시킨 청색 액상을 수지제 백에 소포장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된 것(내용량 : 15mL/pack, 25pack/box) - 용도 : pH 보정용 시약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 또는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