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제이키퍼 VE-13983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05 (시행일자: 2018-04-19)
품명Food preparation; 제이키퍼 VE-1398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1832

이미지

품목분류2과-2805-1Food preparation; 제이키퍼 VE-13983 이미지 2

물품설명

글리세린 64%, 발효주정 20%,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0%,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2%, 정제수 4%로 혼합, 조제된 무색 액상 - 용도 : 가공식품 제조시 품질 개량 목적으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등록정보

2018-04-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183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