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세린 64%, 발효주정 20%,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0%,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2%, 정제수 4%로 혼합, 조제된 무색 액상 - 용도 : 가공식품 제조시 품질 개량 목적으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