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Deadend clamp acsr, DHC DEA-TACSR410;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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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가공선전로 및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클램프로서 강심 알루미늄선 (ACSR)을 가선하여 지지물에 고정시킬 때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2 가에 " 제7307호 · 제7312호 · 제7315호 · 제7317호 또는 제7318호 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 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1)항에는“편자 :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트(결속용 포인트의 부착여부는 불문하다), …(중략)…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 클립·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중략)…·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 등]…(중략)…”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16호 에는“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5)항에는“ 제7325호 와 제7326호 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의 것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품은 강심 알루미늄선(ACSR)을 가선하여 지지물에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알루미늄제 clamp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