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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ntaerythritol tetrakis(3-mercaptobutanoate); KarenzMT PE1; JAPAN

품목번호2930.90-3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11 (시행일자: 2017-02-16)
품명Pentaerythritol tetrakis(3-mercaptobutanoate); KarenzMT PE1;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114

이미지

품목분류2과-2811-1

물품설명

ㅇPentaerythritol tetrakis(3-mercaptobutanoate)(85%)에 불순물인 Pentaerythritol tris(3-mercaptobutanoate)가 함유되어 있는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 ㅇ용도 : 광반응용 가교제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0.90-3010호에는 "티오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티올(머카프탄) - 이들 황화합물은 산소원자가 황원자와 치환된 알코올 또는 페놀과 일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들에 해당하는 황화합물로 "(1) 티오알코올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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