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후 구운 흑녹색 시트상의 김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19cm × 10.5cm, 100매, 130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을 분류하면서 그 가공방법을 "신선, 냉장, 냉동,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건조 후 굽기 공정을 동반하여 해당호에서 배제되며,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4010호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