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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ed ediable laver ; SUSHI NORI(스시용 김) ; R.KOREA

품목번호2106.90-4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13 (시행일자: 2016-03-23)
품명Prepared ediable laver ; SUSHI NORI(스시용 김)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534

이미지

품목분류2과-2813-1품목분류2과-2813-2Prepared ediable laver ; SUSHI NORI(스시용 김) ; R.KOREA 이미지 3Prepared ediable laver ; SUSHI NORI(스시용 김) ; R.KOREA 이미지 4

물품설명

건조 후 구운 흑녹색 시트상의 김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19cm × 10.5cm, 100매, 130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을 분류하면서 그 가공방법을 "신선, 냉장, 냉동,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건조 후 굽기 공정을 동반하여 해당호에서 배제되며,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4010호에 "조...

등록정보

2016-03-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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