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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tton woven fabric, bleached; COTTON SWAB(INDUSTRIAL PURPOSE); INDIA

품목번호5208.2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19 (시행일자: 2016-03-23)
품명Cotton woven fabric, bleached; COTTON SWAB(INDUSTRIAL PURPOSE); IND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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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19-1

물품설명

표백한 백색의 성긴 면직물(크기 : 가로 45cm, 세로 40cm, 1제곱미터당 중량 100그램 이하의 평직물)을 길이방향으로 네 번 접은 것 ※ 용도 : 반도체 및 산업용 정밀기계의 이물질 제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208호에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21호에 표백한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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