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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non-alcoholic;qbyto placenta 10000;JAPAN

품목번호22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29 (시행일자: 2011-08-04)
품명Beverage, non-alcoholic;qbyto placenta 10000;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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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돼지태반 추출물 10%, 에리스리톨 5%, 겔화제(증점다당류) 0.5%, 한천 0.18%, 구연산나트륨 0.08%, 감미료(acesulfan K), 산미료, 향료, 물 83.67% 등으로 조제된 회백색의 투명한 점조 액상을 파우치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 g) - 용도 : 음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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