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비타민A,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C, Propylene glycol, Benzyl alcohol,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0㎖) - 용도 : 보조사료(비타민제 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