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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repared ginger; 생강착즙원액차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338 (시행일자: 2023-06-28)
품명Other prepared ginger; 생강착즙원액차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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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338-1Other prepared ginger; 생강착즙원액차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생강을 착즙한 후 설탕과 혼합(생강 착즙 70%, 설탕 30%)하여 농축한 갈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넣은 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30g) - 용도 : 음용 및 조리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

등록정보

2023-06-2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