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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카바링테이프(1500MM X 20MM)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36 (시행일자: 2011-08-04)
품명- 카바링테이프(1500MM X 20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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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Polyethylene 필름의 일면 가장자리에 지제접착테이프를 일부 겹치게 부착하고 필름을 접어 롤상으로 감은 것 - 용도/기능 : 자동차 도색 또는 건물 페인트를 칠할 때 칠하는 면 이외의 부분을 필름으로 덮어줌으로써 다른 부위의 페인트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모품 - 물품형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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