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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round-nuts preparation; NATURE VALLEY SWEET & SALTY NUT GRANOLA BARS PEANUT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4 (시행일자: 2020-01-10)
품명Ground-nuts preparation; NATURE VALLEY SWEET & SALTY NUT GRANOLA BARS PEANU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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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4-1품목분류2과-284-2Ground-nuts preparation; NATURE VALLEY SWEET & SALTY NUT GRANOLA BARS PEANUT 이미지 3
Ground-nuts preparation; NATURE VALLEY SWEET & SALTY NUT GRANOLA BARS PEANUT 이미지 4
Ground-nuts preparation; NATURE VALLEY SWEET & SALTY NUT GRANOLA BARS PEANUT 이미지 5

물품설명

ㅇ 볶은 땅콩(28.56%), 피넛버터(1.66%), 통귀리(12.45%), 통밀(2.55%), 쌀가루를 쌀알모양으로 팽창한 것(4.96%), 콘시럽, 설탕, 팜핵유, 카놀라유, 과당, 소금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직사각형의 바상으로 성형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g) - 용도 : 식용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등록정보

2020-01-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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