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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① 전자담배 세트(Set of Electronic Cigarette with Cartridges) ② 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Set of Electronic Cigarette without Cartridges) ③ 전자담배용 부품(기화기, 배터리, 마우스 피스)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84 (시행일자: 2011-02-14)
품명① 전자담배 세트(Set of Electronic Cigarette with Cartridges) ② 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Set of Electronic Cigarette without Cartridges) ③ 전자담배용 부품(기화기, 배터리, 마우스 피스)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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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① 궐련담배와 크기 및 모양이 유사한 원통형 전자담배 본체(LED 램프, 배터리, 센서, 기화기 등으로 구성)와 본체에 결합하는 담배 필터 모양의 카트리지(5개) 및 배터리 충전기 등이 소매용 세트 형태로 제시된 물품〔카트리지 안에는 프로필렌 글리콜 등으로 제조된 담배향이 있는 흡입용 농축액(이하 “전자담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3(나)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43호 용어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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