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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heat flour, pregelatinized; INNOSENSE WHEAT 11504

품목번호1101.0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539 (시행일자: 2023-07-03)
품명Wheat flour, pregelatinized; INNOSENSE WHEAT 1150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30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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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539-1Wheat flour, pregelatinized; INNOSENSE WHEAT 11504 이미지 2

물품설명

사전 젤라틴화한 밀가루(건조한 상태에서 전분 함유량 45% 초과, 회분 함유량 2.5%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 체 통과 중량 비율 80% 이상)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식품 제조용(제빵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1호 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과 메슬린(meslin)의 가루(즉, 제1001호 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 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swelling)”(사전 젤라틴화)가루를 포함한다. 이것은 제1901호 의 조제품ㆍ베이커리용 개량제ㆍ동물사료의 제조와 섬유공업이나 제지공업과 같은 특정공업ㆍ야금공업(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밀가루는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 함유량이 45% 초과, 회분 함유량이 2.5% 이하이며, 315마이크론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제1101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의 규정을 총족하는 사전 젤라틴화한 밀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101.0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3-07-0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