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dhesive, put up for retail sale; Silver Paste MRH005P Syringe type(10cc/8g)

품목번호3506.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54 (시행일자: 2019-04-24)
품명Adhesive, put up for retail sale; Silver Paste MRH005P Syringe type(10cc/8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1516

이미지

품목분류2과-2854-1Adhesive, put up for retail sale; Silver Paste MRH005P Syringe type(10cc/8g) 이미지 2

물품설명

ㅇ에폭시 모노머, 은, 경화제 등을 혼합, 조제한 회색계 페이스트상 접착제를 주사기 형태의 카트리지에 충전 포장한 것(내용량 10cc) - 용도 : 반도체용 접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506.10호에는 “글루(glue)...

등록정보

2019-04-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151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