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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tarpaulin mat; PR.CHNA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56 (시행일자: 2014-04-23)
품명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tarpaulin mat;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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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56-1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스트립(시폭 약 2.5㎜)으로 직조한 평직물의 한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도포한 것을 사각형으로 절단하고 가장자리에 폭이 좁은 방직용 섬유직물을 덧대어 박음질하여 마감처리하고 손잡이를 부착한 매트(크기 약 1200 x 1000 ㎜) - 용도 : 매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제11부 주 제7호의 규정...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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