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articles made up from goods of heading 46.01; 37mm소재매칭메쉬벨트(BLFA2W25);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4002056
이미지
물품설명
황색계 합성수지제 스트립(시폭 약 6mm)과 방직용 섬유제 끈 2올을 대각선으로 교차하여 만든 브레이드의 한쪽 끝부분에 금속제 버클을 결합시킨 벨트(길이: 약 100cm, 폭: 4.5cm) - 용도 : 벨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602호에는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46류 총설에서 “수세미제품 이외에 이 류에는 방적되지 아니한 재료를 인터레이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