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 of cotton, Dyed, T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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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면 64% 기제에 나일론 32%, 폴리우레탄 4%로 직조, 염색한 3올 능직물임(1제곱미터당 중량 약 391g)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211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소호 제5512.32호에서 "염색한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