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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efined oil ; MALAYA

품목번호2710.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8 (시행일자: 2016-01-12)
품명Refined oil ; MALAY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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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1Refined oil ; MALAYA 이미지 2

물품설명

폐유를 정제한 흑색 액상의 정제 연료유 ※ 용도 : 연료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이 분류되며,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508호, 2013.5.31) [...

등록정보

2016-01-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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