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lood worm; fro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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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원상의 장구벌레를 채취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새끼 장어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511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제05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원상의 장구벌레를 채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의 사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0511-91-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