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품명 : 청색 면 긴바지 - 규격 : HNTJ9451 - 성분 : 겉감 75%COTTON, 23%POLYESTER, 2%POLYURETHANE

품목번호6204.62-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 (시행일자: 2009-05-01)
품명- 품명 : 청색 면 긴바지 - 규격 : HNTJ9451 - 성분 : 겉감 75%COTTON, 23%POLYESTER, 2%POLYURETHAN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258

이미지

품목분류2과-289-1

물품설명

ㅇ 워싱처리 되지않은 진청색의 직물제의 청바지로 밑위의 길이가 26CM 가량으로 밑단 길이는 발목 밑까지 내려오며 금속제 단추와 슬라이드파스너로 개방가능하고 지퍼길이는 8CM이며 덮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덮는 형태 ㅇ 앞면의 양 옆, 뒷면의 양 옆, 앞 우측에 주머니가 달려 있으며 허리에는 밸트 고리가 부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25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