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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tton yarn; PAKIS수

품목번호5205.12-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0 (시행일자: 2014-04-24)
품명Cotton yarn; PAKIS수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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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90-1

물품설명

코움하지 않은 100% cotton의 머서처리하지 않은 회색계 단사를 지제 콘에 감은 것(약 280 decitex, 총중량 2,000g/cone) - 용도 : 면 의류 제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205호에는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203호의 조방사를 방적하여 얻은 것으로서 면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인 면사[단사 또는 복합사(연합사)를 불문하며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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