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ntinuously Variable Valve Timing ; Korea

품목번호8409.9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0 (시행일자: 2011-08-10)
품명Continuously Variable Valve Timing ;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87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가변 밸브 타이밍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밸브 타이밍을 엔진의 회전수와 엔진 부하에 따라 연속적으로 개폐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장치로서 엔진오일의 유압으로 Cam Shaft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부품으로 캠 샤프트 (Cam Shaft)의 끝단에 장착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A)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87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