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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ppliances for projecting ; EYE BODY SHOWER ; R·KOREA

품목번호8424.8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4 (시행일자: 2015-04-29)
품명Other appliances for projecting ; EYE BODY SHOWER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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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94-1Other appliances for projecting ; EYE BODY SHOWER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반도체 제조 라인 작업 중 CHEMICAL에 (신체)접촉 시 이를 신속하게 중화시키고 더 이상의 오염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장비로, PIPE를 통해 외부로부터 이송된 초순수 물(DI)이 샤워기 안의 각 노즐을 통해 분사되어 작업자의 오염부위를 중화 및 세척시킴 ㅇ 물품의 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

등록정보

2015-04-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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