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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PIVOT SHAFT - 모델(규격): 321-07002-02 (Φ15.98*50.12)

품목번호8483.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9 (시행일자: 2011-08-10)
품명ㅇ 품명 : PIVOT SHAFT - 모델(규격): 321-07002-02 (Φ15.98*50.1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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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내경 10.1mm, 외경 15.98mm, 길이 50.12mm, 상단부 3mm는 외경이 29mm인 T자 형태의 관 형상임 ㅇ 기능 및 용도 : 오토텐셔너는 IDLER와 결합된 Assembly 로 타이밍벨트의 적정 장력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며 Pivot shaft 는 오토텐셔너의 알루미늄...

결정이유

ㅇ 제시물품은 자동차 타이밍벨트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오토텐션너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오토텐셔너의 알루미늄 블록에 압입되며 Bolt가 Pivot shaft의 Hole을 통과하여 차체(엔진)에 결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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